의무교육실시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503회 작성일 19-09-23 15:56본문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 보호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고용부에서 정한 4대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.
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
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했는데요.
우리 회사에서는 이번에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