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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504회 작성일 19-09-23 15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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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 보호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
고용부에서 정한 4대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.

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

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했는데요. 


우리 회사에서는 이번에
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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